‘딸 KT 특혜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내년 1월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0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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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회장 대해선 징역 2년 구형
김성태 뇌물수수, 이석채 뇌물공여 혐의

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다. 이런 청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김 의원 딸 KT 채용)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생각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뇌물로 1억원을 준 것과 자신의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준 것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을까”라며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KT 부정채용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검찰은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정규직 채용을 부탁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건의 실체적 쟁점은 이 전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반대에 대한 보답으로 딸의 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김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 여부”라며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진술대로 김 의원이 건넸다는 딸의 이력서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전 사장이 김 의원을 방문했다는 시기 및 동기 관련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실제로 국회에 방문했다는 증거도 없다. 이력서가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일 이력서가 (실제로)있었어도 당시 채용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해 김 의원 측에서 작성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노력하지 않았고, 당론에 따라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에 일괄 반대한 것일 뿐이다. KT로부터 그 보답을 묵시적으로 기대할 계기도 없었다”며 “당시 주요 이슈는 MBC·쌍용차 노사분규,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등이었지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회장 변호인 역시 “서 전 사장의 증언이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에 배치되는지 잘 보였을 것”이라며 “이런 증언으로 기반한 공소사실이 과연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느냐”며 “채용과정에 이상한 문제가 있었고, 이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나 이 정도의 증명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을 뿐더러, 딸의 신상을 놓고 KT 경영진이 임의·자의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제 자존심이 이를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며 “제 일천한 법 지식으로도 99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인 걸로 안다. 재판부에 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 전 사장이 그간 주장해 온 저녁식사 자리 시기(2011년)와 배치되는 자료인 2009년 5월14일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대한 의견 충돌도 빚어졌다. 지난달 22일 뉴시스가 입수한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서에 따르면 그는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해당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했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 결제내역에는 이 일식집의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사장은 2009년 당일 자신의 한 부하직원에게 카드를 전달해 결제했고, 자신은 주선 및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과 이 전 회장 등은 이 같은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서 전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이 가운데에는 2011년부터 KT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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