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필수’ 혐의 이명희·조현아,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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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0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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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명품 필수’ 혐의 이명희·조현아, 오늘 항소심 선고
사진=‘명품 필수’ 혐의 이명희·조현아, 오늘 항소심 선고
외국에서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이사장 모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205차례 구입한 8994만 원 상당의 의류와 가방·장난감 등을 대한항공 해외지사 직원을 시켜 수령해 항공기에 싣고 와 다른 직원이 국내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받아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사들인 3712만 원 상당의 도자기·장식용품 등을 46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올 6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과 추징금 6307만 원을 선고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3712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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