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아내를 승용차로 충격한데 대해 항의하는 남편을 30m 가량 매달고 간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10시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40·여)를 치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남편 C씨(41)가 차량 창문에 손가락을 넣고 항의하자 창문을 올려 C씨의 손가락을 낀 채로 약 30m를 매달고 가다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
서 판사는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태만히 해 피해자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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