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폰 불법감청’ 기무사 예비역 대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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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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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이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불법으로 제조하도록 하고, 대규모 불법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전직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3~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없이 군 고위직이 다수 있는 중요 장소에 감청 장비 7대를 설치, 최소 6개월에 걸쳐 28만건의 불법감청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과 관련해 한 방위사업체를 수사하던 중 이 업체가 인가 없이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납품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착안해 불법감청 사건 수사를 벌여왔다.

해당 감청장비는 설치가 되면 반경 200미터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10월쯤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해 해당 장비 7대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달 29일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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