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침해됐다’…왕석현, 2심서 배상금 증액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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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상대 4억원 손배소 제기
1심 일부 승소, 500만원만 배상 인정
2심 100만원 추가, "원고패 일부취소"

아역배우 왕석현(16)군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판결한 500만원을 더하면 왕군은 총 600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8일 오후 2시 왕군이 A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한다”며 “왕군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왕군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85%는 왕군이, 나머지는 A사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왕군은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로 데뷔해 유명세를 얻었다.

왕군은 A사가 운영하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음에도 A사가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속 학원 출신이라고 소개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왕군이 2008년경 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A사에 대해 “왕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왕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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