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法 “관계 증명 안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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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유병언으로부터의 증여추정액 세금부과
김혜경 "뒷받침할 근거 없어, 증여추정액도 오류"
법원 "경제적 특수관계 증명 안돼, 과세 취소해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혜경(57·여) 전 한국제약 대표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고 2014년 수십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과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유 전 회장 운전기사 등의 진술이 추정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증여자가 유 전 회장임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계산한 증여추정액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특수한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김 전 대표가 재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유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대표가 명의신탁 받은 주식 역시 실제 소유자가 유 전 회장이고 김 전 대표가 이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식양도대금 증여 추정 부분도 위법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세무당국이 김 전 대표의 증여재산액 추정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산정한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김 전 대표의 총 소득금액은 523억원인데, 이는 김씨의 재산 취득 및 채무상환금액 합계인 565억원의 92%에 해당한다”며 “김 전 대표의 근로소득 일부가 산정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당국은 김 전 대표의 재산취득 금액과 누적 소득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기만 하면 이를 유 전 회장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그러나 세무당국이 산정한 김 전 대표의 누적 소득금액에 오류가 있었으니 차액 또한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 유 전 회장이 이끌던 세모그룹에 한국제약이 보유한 제품의 판매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10억여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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