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횡령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2심서도 징역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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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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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1 © News1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1 © News1
검찰이 4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총수의 드러난 불법을 엄히 처벌해 회사가 망한 사례는 없다”며 “엄히 처벌할 수록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과거 횡령 범행을 저질러 법원이 집행유예의 기회를 준 적 있다”며 “그런데도 이 회장은 횡령 범행을 다시 계속하는 것으로 답했고 또 다른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이번에는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만약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2004년 불미스러운 사고 이후 법과 규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으나 부족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이유 여야 불문하고 죄송하고 후회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회사의 100% 주식을 소유한 제가 회사를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회사가 곧 저 이중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고치겠다. 오래도록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놓고 은퇴하려고 한다”며 “평생 일궈놓은 회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있다. 또 매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수천억대 횡령 배임액 중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만을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 흥덕기업과 관련한 입찰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나이, 건강상태를 감안해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 이 회장 셋째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240시간을 명했다. 이 회장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8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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