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변 안에 북변’ 명예훼손 아냐”…하태경 “쓴소리 주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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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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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대법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 의원은 15일 이 같은 대법원 판결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2015년 3월 당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김기종씨가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혔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것”이라며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썼다.

민변은 “해당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 아니다”며 “하 의원은 민변에 북변이 여러명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하 의원이 해당 변호사를 민변 회원이라고 잘못 표현하긴 했지만, 민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민변 안에 북변’ 등의 표현이 민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종북’이라 지칭되면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객관적으로 침해된다”며 “민변의 법률지원 활동이 종북세력을 비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재판부는 “‘북변’이란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표현이 사실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재차 보장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판적 의견을 위축시키고 통제할 목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그 어떤 집단이라도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앞으로도 주저없이 쓴 소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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