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블랙야크키즈…유·아동 패딩서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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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2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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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 리콜 명령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용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용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유명 브랜드의 유·아동 의류에서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난방용품과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을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12일 밝혔다.

주요 리콜대상은 겨울용품 26개, 유·아동 겨울의류 20개로 총 46가지 제품이다. 이 중 난방용품은 기준치보다 높은 온도로 발열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으로는 ▲한일의료기의 전기매트(HI-501)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방석(B-200) ▲한국천기권의료기의 전기찜질기(LIMUSINE-88) 등이 있다.

유·아동 겨울의류 20개 제품에선 발암물질인 납, 폼알데하이드 등이 검출됐다.

아가방앤컴퍼니의 겨울 점퍼(에리카다운JP)에서는 기준치 33배를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파스텔세상의 아동용 신발(BPF21UR17N)에서는 기준치 92배를 넘긴 납이 검출됐다.

이밖에 MLB키즈, 블루독, 해지스, 블랙야크(이상 아동용 재킷), 이랜드리테일(모자) 등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폼알데하이드와 납에 노출될 경우 시력장애·피부장애·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에 따라 수거 등의 리콜명령을 조치했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날짜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고 알렸다.

한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나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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