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이 시행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11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5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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