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의 승리“…남편 살해혐의 부인 40대女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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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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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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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고 주장하다가 2년만에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부검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였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찔렀다고 볼 수 없고, 흉기에 찔린 부위의 위치나 각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고, 피고인의 왼쪽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다는 현장 소방대원의 증언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 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후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고 구조하려고 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2년만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서도 남편을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과수 부검 결과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A씨가 남편을 찔렀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5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46)의 왼쪽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허벅지를 찌르고, 흘린 피에 미끄러져 바닥에 있던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년만에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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