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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출국금지…‘집시법 위반’ 소환불응 조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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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5:47
2019년 12월 9일 15시 47분
입력
2019-12-09 09:02
2019년 12월 9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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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4차례 소환 불응…체포영장 관측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내란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개최한 시위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죄 혐의로도 고발됐다.
또한 같은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전 목사가 4차례 이상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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