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넉달만에 훔친 車 만취운전… 50대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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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벌금형 뒤집고 징역1년

음주운전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가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절취한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7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 상태에서 1t 포터 화물차를 200여 m가량 몰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가 운전한 화물차는 키가 꽂힌 채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박모 씨의 차량을 훔친 것이었다. 더욱이 그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6월 29일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뿐 아니다. A 씨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올해 3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이유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만취운전#법정 구속#징역1년#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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