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이명박, 9일 재판 재개…美로펌 사실조회 도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8일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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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등 사실조회 회신 받아
이명박 측 요청 자료는 아직 안와
법원, 답변 등 확인하고 절차 정리

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재개된다.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적용된 51억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 검찰이 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로펌 측에 요청했던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9일 오후 3시에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로부터 인보이스(송장) 등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9일 공판에서 검찰 측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이 전 대통령 측 사실조회 관련 상황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증거조사 등 이후 진행할 심리 계획과 재판 일정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 10월2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에이킨검프 등에 대한 자료가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통해 도착한 뒤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 또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가능한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 재판 일정은 정해두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추가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송장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고 에이킨검프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적용된 51억원의 뇌물 혐의 관련 송장의 진위 확인을 위해 검찰이 다스를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서를 발송했다. 또 지난 9월 에이킨검프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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