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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공사직원’ 판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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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5:39
2019년 12월 6일 15시 39분
입력
2019-12-06 15:39
2019년 12월 6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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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다’고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로, 이번 승소에 따라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나머지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써 직접 고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내 놓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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