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이 ‘역신청’한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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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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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검찰이 조사 중”

뉴시스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 A 씨(48)의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은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해당 휴대전화가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는 점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숨진 A 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 당시 경찰은 A 씨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겠다”며 A 씨의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逆) 신청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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