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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다이어트 한약 불법 제조·판매 40대 실형 확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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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06:04
2019년 12월 4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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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 News1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약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9)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5억5416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약사 송모씨(37)는 원심 선고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3611만여원을 확정받았다. 동법 부정의약품제조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형제 2명과 그의 부인에겐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1805만여원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2007년 4월~2017년 6월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약사 면허를 빌리거나 함께 일하면서 광주와 경기 수원 등에 한약국을 개설하고, 장기복용시 부작용 위험이 있어 처방 및 복약지도가 필요한 ‘마황’ 등을 넣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한약사와의 간단한 전화상담 등을 거쳐 택배로 약을 배송했다.
고씨 등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행위가 ‘조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은 일부 한약은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1심은 “고씨 등은 한약사가 고객과 상담하기 전 미리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둔 뒤 상담을 마치면 이를 택배로 발송했다고 볼 이유가 상당하다”며 “이런 행위는 널리 일반적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산출하는 ‘제조’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봤다.
1심은 주범격인 고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5억5416만여원, 송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3611만원, 고씨 형제 2명과 그의 부인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1805만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약사 2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나머지는 1심 형이 유지됐다.
2심은 “마황은 장기복용시 심근경색, 발작,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에페드린이 포함돼 있어 복용하는 사람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씨 등 5명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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