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장기간 격리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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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성수는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한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할 때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 “양형 판단에 대해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었고 1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는 김성수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동생 김모 씨(28)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형 김성수와 공모해 공동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와 김성수의 폭행 공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씨가 피해자의 뒤에서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보여 공동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수는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했다“며 ”사회에서 김성수를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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