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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7 15:49
2019년 11월 27일 15시 49분
입력
2019-11-27 14:19
2019년 11월 27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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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특별보좌단과 수행팀, 지인, 친인척 73명을 동원해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한 후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해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그는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의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며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하고,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투표를 도와주도록 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린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2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이 전 최고위원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여론조사 방식 당내 경선운동’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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