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흡입 현대家 3세, 2심서 “선처를”…檢 “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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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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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7일 열린 정모씨(30)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정씨는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에게 사과한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상무로 승진하면서 막중한 업무를 담당했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생각에 압박이 심하던 중 동네 후배로부터 대마를 권유받아 매수와 흡연을 반복했다”며 정씨의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대마의 매수와 흡연은 반복했지만 시중에 유통한 사실은 없다는 점, 약물과 관련한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점을 언급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정씨의 대마 매수·흡연 횟수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젊은 유학생 출신들이 너무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화됐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임이 명백한데 이를 어기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학생들의 마약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초범이긴 하지만 엄단을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원심 구형량처럼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 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해 SK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정씨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등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키는 성분함량이 최대 77%나 높은 해시시 오일을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정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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