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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무마 의혹’ 유재수 검찰 출석…‘특가법상 뇌물’ 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1 09:46
2019년 11월 21일 09시 46분
입력
2019-11-21 09:25
2019년 11월 21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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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유 부시장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부시장에 대한 뇌물 혐의 조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19일 약 7시간 동안 유 부시장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7층에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이 작성한 영장청구서의 유 부시장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뢰액 규모에 따라 형법보다 더 과중한 뇌물수수죄 처벌을 명시하는 것으로, 금액이 3000만원 이상될 경우 적용한다. 때문에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라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수수금액도 수억원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이날 유 부시장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비위 의혹의 실체와 감찰 무마 가능성을 가늠할 단서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은 대보건설과 유착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유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약 1년 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유 부시장은 2017년 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냈다가 12월 교체됐고 이듬해인 2018년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유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으나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아직 직위는 유지중이다.
청와대 특감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내용에 유 부시장 관련 의혹 등을 담았다.
고발장에는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부당하게 확인토록 지시했다는 주장(직권남용)과 유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재직 당시 감찰이 무마됐다는 주장(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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