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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은 종북’ 발언…법원 “인신공격 아냐” 재확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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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0:25
2019년 11월 20일 10시 25분
입력
2019-11-20 10:24
2019년 11월 20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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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전 의원 "종북 상징 임모 의원"
임수경 "인격권 침해" 손배소송 제기
1·2심 "불법행위" → 대법 "모욕 아냐"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신공격이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이진만)는 20일 임 전 의원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종북’ 표현 자체가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며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송영길 당시 인천광역시장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냈다.
이후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임 전 의원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갖는 치명적·부정적 의미, 박 전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 등에 비춰 의견표명으로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 표현 자체를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임 전 의원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의원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됐다고 보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전 의원은 비판·공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영역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지역구민들에게 비판 여론을 환기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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