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자화장실 들어가 10대 훔쳐보고 위협한 60대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17 16:48
2019년 11월 17일 16시 48분
입력
2019-11-17 16:45
2019년 11월 17일 16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DB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미성년자를 훔쳐보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3월 31일 오전 11시경 충북 청주의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B 양(13)을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이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문을 잠그자 20여 분간 화장실 문을 수차례 흔들고, 문 틈 사이로 B 양을 훔쳐보기도 했다. A 씨는 또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자 손을 안쪽으로 넣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5억 내면 즉시 영주권…논란의 ‘트럼프 골드카드’ 접수 시작
일본 총영사 6개월째 절반 부재…업무 제약 우려 [지금, 여기]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붕괴 4명 매몰…1명 사망-1명 구조 중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