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日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3년만에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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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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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일 시작된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20명은 2016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해 그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반송사유는 헤이그 송달협약(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제13조였다. 이 조항은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재판은 2017년 5월 첫 기일이 잡혔으나 2차례 연기됐고, 같은해 6월과 8월에도 기일이 변경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가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일본정부의 접수 거부로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중 곽 할머니 등 5명은 세상을 떠났다.

2016년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에 배당돼 있으며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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