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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당서 동거녀 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01 10:57
2019년 11월 1일 10시 57분
입력
2019-11-01 10:56
2019년 11월 1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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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어 주는데도 자신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동거녀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22일 오후 10시10분께 제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45·여)씨에게 가위로 찌를 듯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면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전력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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