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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조국 동생 구속…법원 “필요성 인정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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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23:43
2019년 10월 31일 23시 43분
입력
2019-10-31 23:41
2019년 10월 31일 2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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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허위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36분께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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