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유죄취지 파기환송…형량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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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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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019.2.13/뉴스1 © News1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019.2.13/뉴스1 © News1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60)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여론조사 방식 당내경선운동’ 부분이 유죄라는 취지다.

다시 열릴 2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분을 유죄로 뒤집을 경우 이 전 최고위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선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특별보좌단과 수행팀, 지인 및 친인척 73명을 동원해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며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도 불구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최고위원이 경선운동기간 전후 여론조사를 한 행위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봐 징역 1년3월로 감형했다. 당내경선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를 50%씩 합해 실시하는데, 여론조사는 ‘당내경선’이 아니라서 공직선거법상 불법 당내경선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행위를 당내경선으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에서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고, 투표권 행사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엔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당내경선일을 기준으로 보면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닌 공직선거 투표일이 기준”이라며 배척했다.

이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고, 당내경선 관련죄의 공소시효 판단 기준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공직선거 투표일’이라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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