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 2억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저금리 대출’에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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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7시 48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40대 주부가 저금리 대출 문자에 속아 2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0대 주부 A 씨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8일까지 광산구 월계동 자신의 자택에서 총 9차례에 걸쳐 현금 2억 14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29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다.

A 씨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허위 광고 문자를 본 후 해당 번호로 상담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용도를 높이면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며 현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현금을 택배상자에 넣어 전달하라”고 A 씨에게 지시했고, A 씨는 현금을 수천만 원씩 총 9차례 전달했다. A 씨는 가족과 지인 등에게 빚까지 지면서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선납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감사에 걸려 앞서 보낸 돈을 찾으려면 현금을 추가로 보내야 한다”며 A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돈다발을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했다. 퀵서비스 기사가 돈 상자를 건네받은 장소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돈은 퀵서비스 기사와 전달책 등을 거쳐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까지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28일까지도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모른 채 돈을 보냈다. 그러다 “요즘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속이는 것도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는 지인을 말을 듣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가 지인이 피해를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충격으로 정확한 피해 금액과 송금 날짜 등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지원받도록 돕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최초 받은 문자와 휴대전화 목록 등을 복원해 보이스피싱 일당 소재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돈을 어딘가에 보관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행동을 취하기 전 당국에 문의하거나 주변 사람과 상의라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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