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밀반입한 수입업자, 1심서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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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7일 오후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정박해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두 오른쪽에 진룽호에서 하역한 석탄이 수북이 쌓여 있다. 부두 작업자들은 “석탄을 덤프트럭에 싣고 육로로 경북 경주와 영천 등 석탄가공공장으로 운반한다”고 말했다. 2018.8.7/뉴스1 © News1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7일 오후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정박해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두 오른쪽에 진룽호에서 하역한 석탄이 수북이 쌓여 있다. 부두 작업자들은 “석탄을 덤프트럭에 싣고 육로로 경북 경주와 영천 등 석탄가공공장으로 운반한다”고 말했다. 2018.8.7/뉴스1 © News1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법 위반으로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북한산 석탄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탄수입업자 A 씨(44·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200여만 원, 추징금 8억7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A 씨를 이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46)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9000여만 원이 선고됐다.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다. 함께 기소된 수출업체 법인 5곳에는 벌금 5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 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 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허위 신고해 국내로 들여왔다. 2017년 8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석탄과 선철이 금수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밀반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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