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동포 감금·성폭행한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3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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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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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중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20대 동포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국인으로 국내 불법체류 중인 A씨는 취업을 위해 올해 6월 입국한 20대 중국인 B씨(여)와 7월 채팅앱을 통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A씨는 성폭행 후 모텔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붙잡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5분간 감금·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해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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