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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참고인 조사때 변호인 입회 허용”…7차개혁안 발표
뉴시스
입력
2019-10-29 14:30
2019년 10월 29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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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 등 공유…'몰래변론' 방지 취지
검찰이 피의자 외에도 피혐의자, 참고인 등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낸 일곱 번째 자체개혁안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변호인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검찰 조사에는 피의자 변호인만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기존 서면에서 구두,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따라 증거인멸·공범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했던 변호인 조사 참여 사전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변호인에게 구두변론 기회도 부여해 일정·시간·방식 등 협의를 거쳐 직접 검사에게 변론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변론 내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려 공유하기로 했다. 전관 변호사 등의 이른바 ‘몰래 변론’을 막겠다는 취지다.
소환 일정이나 사건배당, 처분 결과도 변호인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변론권 관련 지침도 공개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해 개선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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