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연루 의혹’ 윤갑근 측 “전혀 실체 없어…근거 뭔가”

  • 뉴시스

과거사위·조사단 관계자들 상대로 제기
"근거없고 진실 부합 안한 내용을 배포"

윤갑근(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측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산하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에게 “그런 결정이나 판단을 내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완)는 25일 윤 전 고검장이 과거사위 정한중 위원장 대행·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조사단에서 실무를 맡은 이모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통상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 진행돼 이날 변론에는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윤 전 고검장 대리인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과거사위 존재를 지적하며 관련 의혹의 판단 근거가 된 자료들을 요구했다.

윤 전 고검장 대리인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거사위를 만들고 대검에서 조사단을 만들어 조사해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전혀 근거 없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 자료로 배포했다”며 “그에 근거한 언론브리핑으로 윤 전 고검장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고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과거사위에 보고한다”며 “과거사위는 그 보고서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 보도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어떤 피고인은 고의고 어떤 피고인은 과실인데 고의와 과실 공동정범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대리인은 “지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내면서도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 보고서, 과거사위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들이 다 피고인들 손아귀, 즉 관리 하에 있다. 자료를 제출하는 게 실체적 진실이나 당사자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와 김용민 변호사 측 대리인은 “발표한 내용은 옛날 윤중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윤갑근이란 사람과 의혹이 일어났음에도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해야 한다는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며 “그걸 허위사실로 단정하려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유포했다는 것이냐. 사건이 선정되고 법무부 장관을 거치고 과거사위까지 왔고, 최종보고서를 브리핑하고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 측은 “녹취록을 보면 알겠지만 피고인은 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며 “만일 책임을 묻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관여했다는 건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검사 측 대리인도 “당시 조사단에 파견 근무한 검사로 조사단의 팀원으로 활동했을 뿐 이 사건 언론브리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계자를 조사해 그 사실에 대한 보고서만 올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 측에게 피고인별 행위 유형과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서 피고인들 측에 요청하라고 했다.

2차 변론은 12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올해 5월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씨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고, 윤씨 소유 강원 원주 별장에 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박모 전 차장검사 등도 지목했다.

그러자 윤 전 고검장은 다음날인 5월30일 과거사위와 조사단 해당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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