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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탈의실 몰래촬영 중국인 유학생, 벌금 2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23 14:24
2019년 10월 23일 14시 24분
입력
2019-10-23 14:24
2019년 10월 23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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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잘못 반성하고 인정해 벌금형"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제주시 소재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A씨는 올해 3월11일 오후 7시45분께 제주 시내 어느 영업장 여성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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