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교 진급 선발기준에 ‘연령’ 없앤다…국방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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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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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7기 졸업식과 임관식에서 신임 공군 장교들이 졸업증서를 들고 서 있다. © News1
8일 오후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7기 졸업식과 임관식에서 신임 공군 장교들이 졸업증서를 들고 서 있다. © News1
국방부가 장교와 부사관 진급 심사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나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국방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달 25일까지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교 진급 선발기준에 연령이 포함된 것은 진급 대상자간 객관적 역량 파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33조는 장교 진급 선발 기준에 경력, 복무성과, 신체조건,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뿐만 아니라 ‘연령’을 명시하고 있다.

부사관 진급 대상자의 선발 기준에도 군사적 전문기능, 선발시험 성적, 복무성적, 신체조건뿐만 아니라 ‘나이’가 명시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이, 연령이라는 기준이 많은 걸 제한한다는 것인지 적은 걸 제한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인사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해병대에 정보병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도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국방개혁 및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해 효율적인 해병대 정보조직 운영과 인재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정보기능 수행능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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