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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음란물 24만여회 유포한 30대 징역 2년6개월
뉴시스
입력
2019-10-21 11:25
2019년 10월 21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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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외서 음란 동영상을 24만여회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베트남 호찌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올해 4월2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17년 8월부터 총 24만1997회의 영상 파일을 공유해 합계 1억1228만여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영상 속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그는 영상을 판매한 대가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지급받아 현금으로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이용한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만 총 25개에 달했다. 김씨는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베트남으로 장소를 옮겨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내용과 판매 기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에 나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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