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직원 2명 확인…1명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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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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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경기도청 유튜브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경기도청 유튜브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현재까지 2명이 유포자로 확인됐으며, 이 중 1명은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설리 관련 내부 문건의 유출과 관련해 자진신고를 한 사람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한 사람이 있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이 동료들 간 소통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다”라며 직원들 간 내부적으로 설리 관련 보고서를 공유한 것을 파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도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외부로 나간 것 맞지 않느냐”라며 “국내 사이트와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소방재난본부의 보고서 사진을 보면 하나는 접혀있는 문서를 펴서 찍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펴있는 문서를 찍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불감증이 있다는 것이다. 공문서를 찍어서 밖으로 보내는 데 대해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다”라며 “보안 의식도 없고, 무엇이 중요한 지도 모르고, 이 문서가 나가면 상대방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도 모른다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일단은 두 사람이 확인됐으니 직위 해제 조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확인이 되는 대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징계를 가하도록 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부문건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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