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첫 재판, 예정대로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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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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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예정대로 18일 열린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도 “법원 실무관으로부터 내일(18일) 공판기일이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연기 요청에도 예정대로 재판을 여는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사건 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한 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이와 함께 사문서위조 공소장이 ‘백지 공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1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 정 교수 측도 재판 연기를 신청한데다 18일까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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