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日전투기, 독도 영공 침범시 단호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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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8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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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19.10.8/뉴스1 © News1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19.10.8/뉴스1 © News1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정해져있는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현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기 의장은 이날 용산 합참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하고 대적할 수있는 (일본의)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저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시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진입해서 넘어올 때마다 진입 사실을 늘 통보를 했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며 “만약 영공을 침범한다면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중·러 영공기가 이어도 북서방 카디즈에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경고 사격 외에 4단계 대응 절차도 고려했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다만) 상대방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니라 조기경보통제기였고. 우리한테 어떤 적대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였다”며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위해 행위를 하거나 하는 등의 그런 의사표현이 전혀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격추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적인 관계를 따졌을 때 과도한 행위일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군은 통상적으로 타국 군용기가 영공 침범시 경고방송→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 조치를 취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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