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관측시설 10개 중 9개 기준 불충족…예보 정확성 저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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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관측시설 10개 중 9개가 법이 정한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장애물과 일정 거리를 띄워 설치해야 하는데 그 간격을 지키지 못해 기상 예보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기상관측시설 387곳 중 339곳이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17조 등에 따르면 관측시설과 주변 장애물 간의 거리는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기상청 본청에 설치된 기상관측시설도 이 설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의 권고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해 2017년부터 관측시설들의 설치 장소를 평가하고 있다. 아직 조사하지 않은 210곳의 결과를 합치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정확한 예보를 하기 위해선 수치모델의 우수성과 예보관의 역량, 관측 자료의 정확성이 필수”라며 “관측시설의 부정확한 위치는 기상청의 예보를 빗나가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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