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벽제터널 출입 인증사진 SNS 올렸다가 ‘과태료 25만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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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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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경기 고양시 벽제터널에서 찍은 사진 때문에 과태료를 받은 시민들이 속출해 논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구리시)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벽제터널에 출입금지 관련 안내표지판도 없는데 방문 뒤 SNS에 사진 올린 시민들에게 한국철도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벽제터널은 최근 SNS상에 사진 찍기 좋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방문객이 급증했다. SNS에 벽제터널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자, 일부 시민들이 이를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수사의뢰했고, 벽제터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방문객들에게 2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양시 벽제터널의 경우 대형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수많은 이미지가 나올 정도로 해당 위치에서 촬영한 시민들이 많은 유명한 장소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진 선로무단출입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없었지만 국민신문고 신고 이후 선로무단출입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한 건수가 총 11건이다.

윤 의원은 “수 년 동안 출입금지를 못하게 하는 경고표지판 등 관련한 행정조치가 없었고 최근에 경고 팻말이 생겼다”고 설명한 뒤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제4조에 명시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들이 벽제터널의 출입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치해두다가 민원제기로 인해 벽제터널 출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동안 행정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매년 선로무단출입(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는 2015년 45건, 올해 13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철도공사소유 터널 833개 중 출입금지 팻말 설치 비율은 0.4%에 불과하고, 87개 노선에서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비율은 52.9%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에 윤 의원은 “벽제터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터널, 노선에 대해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잘 모르는 채로 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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