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2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7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했다”며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검찰청을 스스로 찾아가 구속 수사를 요구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정상 참작을 호소 했다. 또 이씨가 대학시절 교통사고 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우한 환경에 맞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희망적이고 순수한 청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도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아들로, 자랑스러운 남편으로, 회사에서는 믿음직스러운 동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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