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삿돈 5억원 빼내 343차례 굿값 치른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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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6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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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운영하는 회삿돈 5억 원을 빼내 수차례에 걸쳐 무속인에게 굿과 기도 비용으로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의 범행 기간, 손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에게 횡령하라고 시킨(교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B 씨(64)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 씨가 우세한 지위에서 피고인 A 씨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편인 C 씨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A 씨가 B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평소 토속신앙을 믿던 A 씨는 지난 2010년 무속인 B 씨를 처음 알게 됐고, B 씨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등 점차 심리적으로 의존했다.

A 씨는 2014년 중순 C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입사 초기 C 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C 씨와 결혼한 A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고민이 있을 때마다 B 씨에게 굿과 기도를 부탁하며 343차례에 걸쳐 총 5억1000여만 원을 회삿돈에서 빼 건넸다.

A 씨는 “B 씨가 ‘굿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고 가족이 아프게 된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면 회삿돈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B 씨의 횡령 교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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