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견검사 복귀는 장관 결정 사안”…의견 수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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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견검사 복귀·특수부 폐지' 제시
조국 "특수부 폐지는 대통령령 개정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의 복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 등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와 관련해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수부를 폐지하는 안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 기관 파견 검사의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주문했다.

조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고, 이를 담당하는 형사부와 공판부의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각급 검찰청의 부서 인력 현황 및 검사의 업무 실태를 진단해 형사부와 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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