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민주노총 간부들 첫 공판…“혐의 인정, 고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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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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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9.2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9.2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스1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가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동주거침입미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위원장 봉 모 씨(54)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봉 씨 등의 변호인은 “세세한 내용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재판부에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배경과 필요성, 참가하게된 사정을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 처분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에 약속이행을 하라는 촉구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봉 씨 등은 집회를 기획하는 등 주도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이들은 결코 경찰들에게 고의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경찰들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 피해를 입었으며, 집회 마지막에는 자발적으로 종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봉 씨 등은 지난해 8월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 거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던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봉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을 열고 모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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