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소환방식 놓고 “정경심 건강상태 고려 고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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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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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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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미리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진 않지만 “통상의 절차대로 청사 1층을 통해 출입하도록 하겠다”면서 ‘사실상 공개소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주부터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해 언론의 관심이 폭증하고,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소환방식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닌 정 교수가 통상의 소환자처럼 1층 청사를 통해 들어왔을 때 불상사가 생길 우려에 관한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과거 공개소환 대상 대상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소환 시기를 취재진에게 미리 알려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했으나 정 교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비공개 소환은 검찰이 청사 출입문이 아닌 지하나 다른 통로로 정 교수를 들어오도록 해 포토라인에 서거나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 장관 수사 개시 이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에는 소환자를 확인하는 취재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공적 인물인 피의자의 소환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또는 귀가 장면을 언론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할 수 있다.

원칙상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소환이나 조사, 압수수색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의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수사과정의 촬영 금지’에 대한 예외적 경우인 셈이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및 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본인 및 자녀들의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 타인을 통해 인멸 교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늘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조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개혁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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