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술마시고 출근길에 사고낸 소방관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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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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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강등의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전 8시45분께 차로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전날 새벽까지 술을 먹고 잠을 잤는데, 술이 충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사처벌 외에도 A씨는 강등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음주 후 수면을 충분히 취해서 오전에도 음주 상태임을 알지 못했다”며 “운행거리도 길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강등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수치인 점을 감안하면, 비록 A씨가 전날 새벽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시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운전 당시 A씨가 자신이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음주운전으로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운전 구간도 3km 이상으로 짧지 않다”며 “더구나 A씨는 선행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부터 사고 후 미조치로 고소까지 됐다”며 사고가 경미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15년 근무기간 동안 약 1년6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전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사정 등은 징계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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