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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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9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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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아파트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고 있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성격, 업무 내용, 아파트 관리 특성 등을 이유로 자치관리 방식보다 위탁관리 방식이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표회의는 수입, 지출, 자산 및 부채 등 해고 당시 재무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표회의가 아파트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회의가 노무사 등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법적 분쟁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사정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노무관리의 어려움 정도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10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직접 고용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아파트 관리 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바꾼다는 명목이었다.

경비원들은 위탁관리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비반장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긴급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때 일번 기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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