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남자애 여탕 출입금지…항의 많아 5살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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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9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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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 나이 상한선이 6세에서 5세로 1세 줄어든다. 만 나이가 아니라 세는나이가 기준이며, 아버지 등을 따라 남성 목욕탕에 가는 여자아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여론 수렴을 거친 뒤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30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가 성(性)이 다른 목욕업소 목욕실과 탈의실에 출입할 수 있는 아동 나이를 6세에서 5세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 배경은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남자아이가 어머니나 할머니, 이모 등과 함께 여탕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여성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큰 남자아이가 여탕에 들어온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런 의견을 반영해 출입을 허용하는 나이 상한선을 1살 내리되, 현장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는나이로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시간대에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출입을 금지하고,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던 것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일률적으로 출입 시간을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다만 지자체가 청소년 출입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 허용하며, 출입 시간 자체를 없애는 것은 금지했다.

복지부는 또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용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미용실은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는데, 이용실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과거 일부 이용실이 가게 안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성매매 장소로 악용한 탓에 이 같은 규제가 생겼지만,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규제가 풀리게 됐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1개 건물에서 복수 숙박영업(일명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한 건물 내에서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로비나 프런트 같은 접객대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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