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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회 여신도 마구 때려 혼수상태 빠트린 30대 목사 ‘징역 2년 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9 11:05
2019년 9월 29일 11시 05분
입력
2019-09-29 11:05
2019년 9월 2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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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명 위협할 정도로 폭행한 죄질 나빠"
2013년에도 교회 어린 신도 상해 '집행유예'
과거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는 이유로 그의 딸을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교회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판사는 “수년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신도를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과거 동종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7월5일 오전 0시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교회에서 둔기 등으로 B(25·여)씨를 1시간30분가량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배와 골반 등이 크게 다쳐 3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B씨가 성의 없이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걸음걸이와 말투 등이 과거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B씨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7월9일 인천지법에서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어린 신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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