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흥행 4위 ‘국제시장’ 손해배상 2심도 승소…“표절 아냐”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8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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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한 현대사에서 아버지 세대의 희생과 고난을 공감 있게 다뤄 역대 관객 4위를 기록한 영화 ‘국제시장’이 표절 관련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시나리오 작가 김모씨가 ‘국제시장’ 투자·배급사 CJ E&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1심보다 3000만원 늘어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두 작품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소재, 추상적 인물 설정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는 유사하지 않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파독 광부가 일하는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 파독 광부가 파독 간호사와 결혼하는 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창작물에서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장치다”며 “각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대사, 사건의 전개 양상, 감정 및 반응이 전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제시장’이 개봉되기 5년 전인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영화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당시 수강생 중 한 명이었던 김씨는 축구선수 차범근씨를 소재로 한 ‘차붐’이라는 시나리오를 졸업작품으로 제출했다.

해당 시나리오는 1960~1970년대 인력으로 독일에 수출된 파독 광부·간호사의 삶을 줄거리로 하고 ‘국가 발전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 시대에 대한 이해와 감사’라는 주제 의식을 담았다. 김씨는 ‘국제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자신의 졸업작품과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현대사의 실존인물을 등장시키는 전개 방식도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씨의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국제시장’ 영화에도 똑같이 나온다. 이 밖에도 시나리오는 가수 나훈아(영화에선 남진), 코미디언 이주일(서영춘), 예술가 백남준(앙드레김), 스포츠 선수 박지성(이만기)이 등장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특히 김씨 측은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등장인물과 구체적인 줄거리도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파독 광부를 주요 인물로 설정한 점과 독일에서 파독 간호사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전개, 광부생활 중 갱도가 무너지는 장면 등 구체적인 주요 사건과 그 묘사까지 유사한 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카데미에서 수강했을 당시 강사였던 CJ 소속 김모씨 등 3명에 의해 졸업작품집에 실린 자신의 시나리오가 CJ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위원회에서는 CJ E&M과 JK필름에 “김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의 다른 시나리오에 투자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CJ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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